부산진·강서구 등 비정상 주택거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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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A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3억 5000만 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9000만 원을 제외한 2억 6000만 원을 사위 B로부터 빌렸다.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아닌가 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법상 적정이자(연4.6%)를 내는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국토부, 과열지역 실거래 조사
울산 남구 등 전국 15곳 대상
244건 적발, 경찰 수사 의뢰

# 경기도 안양에 있는 C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총액 6억 8000만 원에 매입했다. 그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법인 D계좌에 이체한뒤 지급해 법인명의로 계약했다. 국토부는 이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개발업체 E는 지난해 9월부터 두달 동안 대구 달서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 원임에도 6억 9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했다. 국토부는 E법인과 매도인에 대해 가격 허위신고와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부산진구와 강서구, 울산 남구 등 전국 15곳의 지방 부동산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주택거래 신고를 조사한 결과,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지역은 △부산 부산진·강서구 △울산 남구 △경남 창원의창·성산구 등 모두 15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총 2만 5455건의 주택 거래 중에서 외지인 투기성 주택 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업·다운 거래 의심 등 이상거래 1228건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당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돼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을 밝히면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상거래 1228건은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이다. 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한 것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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