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인증’시설 최하위권 사회적 약자에 무심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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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무장애 인증시설 실태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무장애인증을 받은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등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겠다면서도 정작 부산의 도시환경은 국제 기준에 한참 부족한 실정인 셈이다.

부산연구원은 19일 ‘부산, 무장애(Barrier-Free) 도시로 전환 시급’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부산에서 무장애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예비인증 198곳, 본인증 98곳 등 모두 296곳이다.

부산연구원 ‘무장애 도시’ 보고서
296곳 인증… 경기도 20% 수준
공동주택은 한 곳도 인증 안 받아
부산형 매뉴얼 만들어 대응해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번째로 적은 숫자다. 본인증으로 봤을 때 경기도(516곳)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규모와 인구를 감안하면 사실상 전국 최하위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무장애 인증제는 장애인을 포함해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예비인증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015년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부산의 공동주택 3만 7874개 가운데 무장애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시설은 전무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부산연구원 윤지영 연구위원은 “무장애 인증 관련 조례 등도 있지만 권고사항이고, 시설주가 ‘조만간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둘러대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국제관광도시 선정 등 앞으로 수천만 명의 외국인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환경은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기관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장애인과 함께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수수료가 없고, 일괄적 기준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 위원은 “특히 부산은 구릉지가 많고 도로 폭이 좁아 그렇지 않아도 보행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돼 있다”며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부산형 무장애 환경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에 장애물 없는 환경설계를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허가 시에 담당부서가 무장애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 구성원 모두를 배려해 도시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적 이념으로 상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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