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공매도 투자 기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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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로 비판을 받아왔던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투자를 보장받게 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발표했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는 공매도 재개일인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새 개인대주제도 발표
개인 공매도 접근성 높이는 내용

새로운 개인대주제도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국내 증권사 17곳에서 2조 4000억 원 규모의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들이 대상이다. 공매도 금지 전인 지난해 2월 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6곳에 불과했고, 거래 규모는 205억 원 수준이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실적과 규모 별로 공매도 투자 한도는 차등화된다. 신규 투자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최대 7000만 원까지 공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7000만 원 한도를 부여받은 투자자가 2년 이상 거래를 지속할 경우 한도 제한은 사라지게 된다.

또 신규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사전교육(30분)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또는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모의거래를 면제받으려면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한 개인대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개선했다. 기존 신용공여 한도 규제에선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였다.

이 경우 신용대주가 증가하면 신용융자 한도가 깎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대주 서비스를 꺼리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6일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해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 각각 증권사 자기자본의 95%, 5%로 규정했다.

그외 개인대주 상환기간은 기존 60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들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60일 안에 대주 물량을 갚아야 한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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