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기술용역사 41곳 무더기 적발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사례=경남 진주에서 건설기술용역업을 하는 A회사는 요건에 맞춰 기술인 5명을 등록했지만 경남도가 실사한 결과, 실제 재직하는 기술인은 2명으로 드러났다. 또 이 회사는 2019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에 자본금 마이너스 7000만 원으로 등록기준 5000만 원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처럼 허위로 등록했거나 등록기준을 미달한 건설회사와 건설기술용역사들이 경남도의 현장점검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두 달 동안 특별 점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고

경남도는 올해 2월부터 두달동안 도내에 등록된 건설회사와 건설기술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건설업체 12개와 건설기술용역업체 28개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한 종합건설업 91개사, 건설기술용역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서면조사 후 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무실이 등록 주소지에 있는지, 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사무기기 및 통신설비 등)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했다. 도는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예고,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 중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지역제한 입찰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이전 등록한 건설업체는 내년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사무실 등록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보완한 경우에는 처분 근거가 없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부적격 업체를 양산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항은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길수 기자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