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땅투기 의혹’ 밀양시청·부북면사무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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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19일 오후 경남 밀양시청과 부북면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밀양시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밀양시청 6급 등 직원 2명 대상
경찰, 미공개 개발정보 악용 수사

경찰은 밀양시청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 등 2명이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토대로 땅을 구입한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 농지법 위반과 함께 시의 지역개발정보를 빼내 땅 투기를 했다는 소문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공무원들이 밀양시 단장면에 조성중인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부북면 일대 토지개발 등 지역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밀양시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에 포함된 단장면 미촌시유지 일대 토지가 수십 년간 개발되지 못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등장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민 반발 등 후푹풍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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