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추행범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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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택시기사 징역 1년 6월에 집유
법원 “장애 알고 집 들어가 범행”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20대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택시에 강아지와 함께 탑승한 B 씨와 택시에서 이야기를 나눈 뒤, B 씨의 강아지를 살펴봐 준다며 B 씨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A 씨는 B 씨에게 파스를 붙여주겠다고 접근해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집 안까지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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