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정청래 “종부세 기준 9억 원서 확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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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 방송에 출연해 “현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어렵고 또 전월세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며 “이제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16%가 종부세, 너무 많아”
정 의원 ‘12억 기준’ 개정안 준비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설 종부세 대상은 상위 1%였는데 현재 서울은 16%로 너무 많다. 공시가격 9억 원 기준을 대폭 올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시 종부세는 ‘부동산 갑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대상이 됐으므로 세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게 필요하다는 언급이다.

이 의원은 또 “1가구 1주택인데도 종부세가 나온다”며 “다음에 팔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말 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를 40년으로 풀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와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등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격 12억 원이면 시세로는 17억~18억 원 정도 된다. 또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여권 내부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이 나오는 가운데 ‘친노 핵심’인 이 의원과 ‘친문 강성’으로 꼽히는 정 의원도 부동산 세제 완화론에 가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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