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전세 6000만·월세 30만 원 이상’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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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거래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전역과 부산·울산 등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의 경우 창원 김해 양산 등 시 지역이 모두 해당된다.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 대상이다.

신규나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면적·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로 적도록 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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