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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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후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망자가 34%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일반도로에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소통상 필요한 경우 60㎞ 가능),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보행 사망자 34% 감소 효과”
17일부터 개정 규칙 적용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안전속도 5030’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60㎞, 2차로 이상은 60~80㎞였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30㎞)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40㎞·50㎞ 등으로 일률적이지 않았다.

정부는 2016년 협의회를 구성한 뒤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 6월과 2018년 12월에 각각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부산시는 2019년 11월 부산 전역에서 제일 먼저 전면 시행을 시작했다.

시범 운영 결과,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4대문 지역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교통사고 전체 건수도 1만 3250건에서 1만 2091건으로, 부상자는 1만 8367명에서 1만 6664명으로, 중상자는 4490명에서 3957명으로, 사망자는 127명에서 112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물론 이 기간 국내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했어도 다른 곳보다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일부에서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부산, 서울의 경우 통행시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부산을 집중 분석한 결과, 이 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났다”며 “시행 초기에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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