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즉결심판’ 부산 피해자 526명 명예회복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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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증 국정원 자료 확인

부마민주항쟁 당시 항쟁에 가담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부산지역 피해자 526명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정원에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처음 확인되면서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구속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된 부산·마산 지역 피해자 771명의 명단을 국가정보원 자료에서 찾았다”고 15일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에 가담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부산지역 피해자 526명의 자료가 국정원 자료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들의 피해보상, 명예회복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120명(부산 61명)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통해 피해사실이 밝혀졌지만 즉결심판 대상자는 증거가 불충분해 피해 인정이 어려웠다.

그동안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던 탓에 부산지역 즉결심판 대상자 526명 중 현재까지 위원회에 피해 신고를 한 사람은 40명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이들 중 29명에 대해 관련자로 인정했고, 2명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1명은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가 기각 또는 보류결정을 내린 3명 모두 이번 자료를 통해 즉결심판에서 구류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8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지역 즉결심판 피해자의 경우 그 피해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피해사실 신고 안내가 어려웠다. 따라서 피해신고가 저조했고, 관련 피해자가 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해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해 위원회 심의·의결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4개월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국가정보원에서 △중앙정보부 생산 문건 42건 △경찰 생산 문건 75건 △군 생산 문건 15건 등 132건의 자료를 받았다. 이후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부마민주항쟁 전후 동향보고, 항쟁 연행자에 대한 수사지침, 연행자 명단 및 연행자 처리 관련 문서 등을 검토해 771명의 피해자를 찾아냈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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