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심 증상자 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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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수십 명씩 쏟아지자 부산시가 의심 증상 발현자에 대해 검진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위반 땐 벌금·구상권
학생·무증상·깜깜이 확진자 속출

부산시는 14일 오후 기준 신규 확진자 55명이 추가돼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4524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구 경남고에서 학생 4명이 확진됐다. 전날 확진된 학생 1명을 포함해 누적 확진자는 5명이다. 특히 학교 내 전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 방역 당국이 긴장한다.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도 계속됐다. 이날 20명이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434명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확진자는 341명으로 하루 평균 48.7명이 확진됐다. 특히 확진자의 12.6%인 43명이 학생으로, 교육 현장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도 전체의 18.5% 63명에 달해 지역 사회에 숨은 감염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증상 확진자가 110명으로 전체의 32.6%에 달한다는 것도 문제다.

이날 부산시는 코로나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발열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찾는 이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어기면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이날 경남에선 24명, 울산에선 18명이 확진됐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금주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거리 두기 조정이나 영업시간 제한 강화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백상·김길수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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