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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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했다.

‘가처분’ 격인 ‘잠정 조치’도 지시
부산 지자체·60개 시민단체
방류 항의 집회·규탄 줄이어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 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방류를 못 하게 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의미한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비서관실이 오늘 구체적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부산의 지자체와 해양수산·시민단체 등 각계에서도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부산환경회의, 부산소비자단체,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 60개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옆 소녀상 앞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일본은 1993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한 적이 있음에도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주변국을 무시한 해양 방류 강행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부울경 인접 도시와의 협의 과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해를 끼고 있는 기장군의 오규석 군수도 이날 오전 일본영사관 정문 앞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수협중앙회를 포함한 전국 25개 수산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규탄 성명서를 전달했다. 수협은 중앙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박석호·장병진·변은샘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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