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살해범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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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60대 남성 1심 유지

자신을 치료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엄벌이 내려졌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해 달라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북구 화명동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입원한 의료 기관에서 무방비 상태의 의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 씨가 2005년께 총포 관련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무기 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장 B 씨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 북구청과 개원을 둘러싸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2019년 3월에서야 병원 문을 열었다. 북구청은 안전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B 씨는 대법원에서 승소를 얻어낸 뒤에야 개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B 씨는 의원을 운영한 지 1년 5개월 만에 입원 환자였던 A 씨로부터 변을 당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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