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레이카운티’ 과밀학급 이례적 실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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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앞둔 부산 연제구 대단지 아파트 ‘레이카운티’ 인근 학교 과밀학급(부산일보 3월 29일 자 3면 등 보도)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아파트 재개발로 불거진 과밀학급 문제를 두고 중앙행정기관이 조사에 나선 건 이례적으로, 향후 권고 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 주재로 지난 9일 회의
학교 신설 근거 자료 등 요구


1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과밀학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권익위와 부산시청, 부산시교육청, 연제구청 등 관계자 10여 명이 회의를 가졌다. 4470세대에 달하는 레이카운티 입주 이후 학생들의 학교 배치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당일 회의에서 권익위 측은 부산시교육청에 아파트 입주에 따른 초등학생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학생 분산 배치에 따른 과밀학급 여부와 학교 신설 필요성 등을 판단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 학생배치팀은 레이카운티 입주에 따른 유발 학생 규모를 자세하게 파악 중이다. 그 이전에 교육청이 추산한 관련 초등학생 수는 1000명에 이른다.

현재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 아래 레이카운티 단지 내 학교 신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 단지 인근 2km 통학 거리 이내에 학생 분산 배치가 가능한 창신초등과 거제초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각 학교에 9학급씩 증축하더라도 두 학교 모두 학급(교실)당 인원은 3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창신초등과 거제초등은 이미 학급당 평균 인원이 25명을 넘어섰다. 부산 전체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인원은 23.4명이다.

권익위는 입주자 협의회 측에 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민원 취지 보완을 요청했다. 과밀학급 문제, 학교 신설 필요성 등의 근거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교육청과 입주자 협의회 측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2차 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내려질 권익위의 권고 사항은 법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최근 최근 부산 각지에서 재개발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중앙행정기관의 입장에 따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인(레이카운티 입주자 협의회) 측과 교육청 양측에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이를 토대로 조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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