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관련 피해 급증 계약 내용 꼼꼼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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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분석

에어컨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설치비, 설치하자 보증 등 계약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의 설치 미흡에 따른 누수나 설치비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구제 신청이 3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냉방 불량이나 소음, 악취 등 ‘품질’ 관련이 29.9%, 수리 불만족, 수리 비용 과다 청구 등 사후서비스(AS) 불만 관련이 13.3%를 차지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에어컨의 경우 전체 피해 구제 신청 중 설치 관련 비율이 47.5%를 차지했다. 백화점 등을 통한 일반 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 중 33.9%가 설치 관련 내용이었다.

시기별로는 여름에 주로 사용되는 에어컨 특성상 6∼8월에 피해구제 신청의 50.8%가 집중됐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로 에어컨을 사는 경우 제조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설치비 과다 청구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에어컨 관련 소비 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제품구성, 기본 설치비, 추가 설치비 발생 여부 및 내용,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여부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할 것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등을 주문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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