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면책 규정 담아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산업재해와 관련,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재계가 ‘시행령’ 공략에 나섰다.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행령에 ‘처벌 완화’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전략이다. 재계는 안전담당 임원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법 무력화 전략’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행령, 7월 국무회의 통과 예상
재계,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요구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서 제출
시민단체 “법 무력화 전략” 반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이르면 7월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13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경제 5단체는 건의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시행령 건의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경영자의 책임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경제 5단체는 “종사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까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종사자의 법령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을 면한다”는 면책규정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임원’으로 규정된 데 대해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 중 1명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안전담당 임원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을 요구했다.

부산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면책 조항’ 추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쪽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제정되다보니 문제점이 많다”면서 “대기업은 조직으로 움직인다면, 중소기업은 사장의 개인기로 움직이는 부분도 큰데 만약 사장이 구속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면 다른 근로자들도 함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업계 대표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만큼, 허 회장은 시행령 제정 전까지 최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경제 단체들이 ‘보완입법’을 통한 처벌 완화에 나선 데 대해 시민단체 등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경제단체들이 요구하는 소위 보완입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를 크게 후퇴시킨다”면서 “(경제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경영책임자의 책임 조항’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우·이현정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