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동거녀 살인 사건 60대 남성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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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일명 ‘양산 동거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면서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했고, 1994년에도 여성을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뒤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열린다.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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