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미신청 한수원, ‘폐쇄’엔 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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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2023년 4월 8일 40년의 설계수명이 다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의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 8일 확인(4월 8일 자 busan.com 보도)된 가운데 “이제 고리2호기가 폐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탈핵 시민단체의 압박에 대해 한수원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들면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법적 기간(기한)인 4월 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제출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고리2호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폐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핵단체 “폐쇄 절차 밟아야”
한수원 “신청 가능 답변 받아”
하반기 수명연장 신청 가능성

이와 관련, 11일 의 서면 질의에 한수원은 “월성1호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을 위해 경제성 지침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성 지침 개발 완료 시점(올 3분기 예정)에 맞춰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나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고리2호기는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개발 중인 경제성 지침의 평가 결과, 정부 정책, 안전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PSR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수원은 제출기한(이달 4월 8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며 “한수원은 이러한 핑계를 대며 고리2호기 수명연장의 가능성을 열어 두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수원은 현 제도상으로 언제든 수명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인가’라는 질의에는 “원자력안전법 상 (수명연장)신청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원안위로부터 받았다”고 여운을 남겼다. 경제성 지침 개발이 완료되면 종합적인 검토 후 올 하반기 중으로 고리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원안위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으며, 원안위는 “계속 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신청 기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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