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창녕군 공무원 4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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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공무원 4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노래주점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판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자, 창녕군이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민간인과 식당·노래주점서 술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군, 징계위 회부·군민에 사과

11일 창녕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창녕읍 한 식당에서 창녕군 공무원 4명과 군민 1명이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은 식사를 한 뒤 대합면의 한 노래주점에 들어가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이 주점에서 이들은 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셨다.

창녕군은 감사에 착수해 이들 5명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무원 일부는 군청 소속이고 나머지는 면사무소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창녕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해당 공무원 4명 모두 직위해제했다. 창녕군은 이와는 별도로 징계절차를 밟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같이 파문이 일자 창녕군은 11일 보도자료를 내 군민들에게 사과했다.

창녕군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아픔을 극복하는 와중에 힘들어 하는 군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켜야할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실은 노래주점에 동석한 한 노래방 도우미가 지난달 31일 군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도우미의 민원 제기가 없었다면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묻혀 넘어갈 뻔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등은 이 도우미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주점에서 회식을 마친 뒤 이 도우미가 ‘공무원이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내고 다녀 해당 공무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공무원 고소건에 대해서는 경찰 소관이라 현재로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창녕에 사는 한 군민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식사를 하고 노래주점에서 도우미까지 불러 술판을 벌인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특히 요즘같이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공무원이 술판까지 벌인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다 앞서 하동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17명이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께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사무관 임용장 수여식 이후 5시 28분께 하동읍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곁들인 사무관 승진 축하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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