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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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괴롭힘금지법) 시행 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갑질’이 여전히 비교적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36.0%가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전체 평균(32.5%)을 웃돌았다고 11일 밝혔다.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36% ‘경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괴롭힘금지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자 역시 46.9%로 전체 평균(43.0%)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응답은 78.3%(전체 평균은 53.6%)에 달했고, 43.4%는 아예 괴롭힘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됐으나 명시적으로 괴롭힘을 금지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다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방관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확대 적용하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괴롭힘금지법을 모르고 있는 데다 괴롭힘이 줄어들지도 않는 등 직장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32.5%로 나타나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분기별로 이뤄진 같은 조사에서 괴롭힘 경험 응답률은 45.4%(6월)→36.0%(9월)→34.1%(12월)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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