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도 없는 부산외대 교수 자녀, 황당한 대학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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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가 이 대학 교수의 자녀를 통번역대학원에 입학시켰다가 학사 학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학내에서는 대학 측이 이 학생의 입학부터 입학 취소 후 대응까지 교수 자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교육부와 부산외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부산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대학원 직원 2명을 징계할 것을 최근 통보했다. 이는 통번역대학원 입학 자격이 없는 이 대학 A 교수의 딸 B 씨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한 것에 따른 문책이다. B 씨는 2019년 12월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신입생 모집에 지원했다.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은 부산·경남에서 유일한 통번역대학원으로 전국적으로도 통번역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한국외국어대와 이화여대, 중앙대 등 10곳이 채 안된다.


일본 대학 ‘학위 없음’ 통보에도
지난해 통번역대학원 입학 허가
교육부 감사 때까지 파악 못 해
뒤늦게 입학 취소 결정 대학 측
고소 등 조치 않아 봐주기 의혹

당시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일전공에 응시한 B 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증빙 서류인 대학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B 씨는 구술·면접시험을 치른 뒤 최종 합격했다. 2020학년도 전기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은 40명 모집에 50명이 지원해 경쟁률 1.25대 1을 기록했다.

문제는 B 씨가 합격한 뒤 B 씨가 다녔다는 일본 대학의 학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3월 해당 일본 대학이 부산외대 측에 B 씨에 대한 ‘학위취득 없음’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당시 업무를 보던 인턴 계약직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어 교육부가 같은해 10월에 부산외대에 대한 종합 감사 실시를 통보하자 대학 측이 이 씨가 일본 대학에 졸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로서 파악한 것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학 측은 10월 14일 B 씨에 대해 ‘학력취득 없음’으로 처리한 뒤, 21일 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해 B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학내에서는 B 씨의 입학 자체가 교수 자녀였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B 씨의 입학 취소 뒤 대학 측의 대응도 석연치 않다. B 씨는 교직원 자녀 혜택을 받아 등록금 일부를 감면받았다. 이 때문에 입학 취소 뒤 B 씨로부터 감면 등록금을 돌려받아야하지만, 대학 측은 등록금 환수에 나서지도 않았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업무방해를 한 B 씨를 형사고소해야 함에도 이 또한 하지 않아 결국 “교수 자녀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학 감사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직원에 대한 징계만 통보했을 뿐 B 씨 처분을 언급하지 않아서 고소하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A 교수는 “교육부 조사관이 다 확인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면서 “학교 측이 다른 문제의 노출을 막기 위해 이 사안을 부각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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