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분쟁 2년 만에 ‘전격 합의’ 배상금은 총 2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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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분쟁에 대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두고 배상금 2조 원에 전격 합의하면서 모든 분쟁을 종결지었다. 양 사 합의에 우리 정부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11일 오후 배터리 분쟁 종식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로써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모든 분쟁이 일단락됐다.

양 사는 최대 쟁점이었던 배상금을 2조 원으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금 1조 원, 로열티 1조 원 등 총액 2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양 사는 국내외에서 진행한 관련 분쟁을 취하하고, 앞으로 10년간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ITC에서 서로를 상대로 추가 제기한 특허침해 분쟁과 국내 법원 민사 소송 등 모든 분쟁을 끝낸다.

이날 합의에 따라 ITC의 수입금지 10년 조치가 무효화하며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 배터리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 준 SK이노베이션 총괄 사장은 “한·미 양 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직간접적으로 합의를 중재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공동 합의문과 별도로 각사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를 계기로 배터리 사업을 더욱 강화해 시장에서 지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ITC는 양 사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지난 2월 10일 LG의 승리로 최종 결정하고 SK에 수입금지 10년 제재를 내렸다.

산업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차전지 산업계 전반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현수·배동진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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