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범죄 예방 시설 마련 부산 지자체 예산 지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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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서 조례 개정 진행 중

올 1월 부산 대연동 성폭행 사건을 계기(부산일보 3월 3일 자 8면 등 보도)로 원룸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방범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부산의 지자체들이 부산경찰청 권고를 수용해 예산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쪽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와 부산 16개 구·군청 중 10곳이 기존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예산 지원 가능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2013~2017년 부산시와 부산 지자체 16곳 모두가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예산 지원 조항이 없어 조례의 효과가 반감됐다. 다만 남구청의 경우, 지난해 해당 조례를 개정해 예산 지원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4~5월에 각 지자체 의회의 임시회 혹은 정례회를 통과하면, 해당 지자체는 사유물인 주택 등을 대상으로 CCTV나 방범창 등의 범죄예방 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예산 지원 조항을 넣은 남구청 조례를 참고한 것이다. 남구의 경우, 원룸이 많은 데다 관련 사건사고도 많아 조례 개정에 선도적이었다.

앞서 1월 27일 40대 남성이 새벽 부산 남구 대연동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원룸 저층부에 거주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아 이 남성이 건물 옆에 놓인 쓰레기 더미를 밟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해당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부산 경찰청은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독려했고, 영도구·수영구·사상구·북구·기장군을 제외한 10개 지자체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부산경찰청에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범죄취약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산경찰청은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산 지원 조항이 있던 남구에서 올 1월 또 사고가 났던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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