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배임 의혹’ 수영구의원, 해명 요구 현수막 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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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신, 의회 윤리위 회부도

부산 수영구의회 구의원이 재건축 조합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영구의회 A 의원은 ‘재건축조합 업무 자료를 공개하고 배임 의혹을 해명하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A 의원은 당시 해당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겸임했다.

재건축조합 일부 조합원은 지난 2월까지 조합장을 맡아온 A 의원이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을 비롯한 각종 예산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자료의 공개를 놓고 A 의원은 이들과 마찰을 빚어왔고, 이들 조합원은 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하자 A 의원을 고소했다.

지방의회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내년부터는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의회의원은 조합장 등 조합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A 의원은 지난 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조합장 임기가 끝난 상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수영구의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A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소집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수영구의회 김진 의장은 “해당 사건의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며 “구민들의 의견에 대응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고 강령에 나와있는 품위유지에도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 의원은 “해당 일부 조합원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 손으로 풀려다 이렇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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