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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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에 참여한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 제공

부산지방국세청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홍보를 통해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을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은 상가임대업자(개인), 공인중개사, 2020년 재산세 지원 사업 참여자, 상수도요금 고지 대상자 등 26만 6000명에게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을 안내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도 직접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임 청장은 부산시가 제안해 진행 중인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더 많은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지원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 고통을 분담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주)케이티지 장진호 대표와 삼양금속공업(주) 서진민 대표를 추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가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해당 여부는 전용 상담전화(국번없이 126번→6번)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에 타격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 33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에 대해 4월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이들은 오는 7월 상반기분 부가세를 한꺼번에 내면 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은 도소매업 등 6억 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은 3억 원 미만, 서비스업 등은 1억 5000만 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해 1~6월 실적으로 7월 26일까지 한 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덕준·김영한 기자 k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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