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달린 공수처-검찰 ‘공소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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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학의 출금 사건 재판부 배당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전격 기소하면서 향후 재판에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의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 속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합의재판부는 조만간 첫 재판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수사와 기소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거절하고 직접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에 대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 기소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소기각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재판부가 사건 본안을 심리하기 전에 기소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 판결은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공소가 취소됐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경우 등에 한정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부가 공수처의 입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수처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만큼 이 사건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검사 범죄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수사·기소 우선권을 갖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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