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재난지원금’ 받는 이도 못 받는 이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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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등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부산일보 3월 17일 자 8면 보도)이 확정됐다. 정부 여당에서는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힘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하지만 영세상인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노점상들은 그들대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 시끄러운 상황이다.

1인당 50만 원 오늘부터 지급
민주당 “납세, 지원 기준 아냐”
자영업자 “세금 내고도 제외”
노점상 “사업자등록 웬 말”
부산진구청, 80만 원 자체 지원

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전국 노점상 상인들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을 6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노점상 4만 명에게 총 200억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 점용허가,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지난달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납세 의무가 주어지는 ‘사업자 등록’을 지원 기준으로 하지만, 정부가 여태껏 세금을 내지 않았던 노점상을 대상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반발이 만만찮다.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노점상에게 자체적인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구청도 있다. 부산진구청은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54곳 포장마차에 대한 지원을 논의한다. 노점상 1인당 8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이 매년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25% 감면액에 더해 올해 초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지 못한 65일 예상 매출액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4차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지원 방안으로, 사업자등록과 무관하다. 부산진구청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정부가 노점상을 복지 사각지대로 보고 지원하는 점을 감안해 4차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로부터 도로 점용에 대한 노점상 지원 방안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점상은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아 영업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 노점상이 맞는지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번 4차재난지원금 대상에 노점상을 포함하고 그 이유를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라고 설명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세금도 안 내는 노점상을 지원한다’는 비판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이 또다시 적용되는 부산 영세상인들은 이를 두고 분통을 터뜨린다. 서면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양 모(50) 씨는 “일반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감소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노점상에는 당연한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지원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정 모(52) 씨는 “꼬박꼬박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껴서 되겠나. 세금 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닌데 속상하다”고 말했다.

노점상 상인들은 사업자등록이 쉽지 않아 지원금이 ‘그림의 떡’이라고 주장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면에서 소형 트럭 음식점을 운영하는 노점상 김 모(44) 씨는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워 노점 장사를 하는 건데,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하는 지원금 50만 원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고 토로했다.

김종우·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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