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에 투표했다’ SNS 게시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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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난 2~3일 진행된 사전투표의 용지를 SNS에 올리는 등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표한 사진 온라인에 올라와
선관위, 불특정인 수사 의뢰
촬영 투표지 게시자도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SNS에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게시물에는 박형준 후보 지지자 모임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에 한 이용자가 ‘박형준에게 투표했다’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이 그대로 담겨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해당 게시물을 인지했다. 투표용지를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온라인 공간에 올린 A 씨가 5일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있었던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사전투표 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올린 사람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특정할 수 있어 바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서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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