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업자,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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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버스 정면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일정 면적 이상의 휠체어 전용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정 기준에 맞지 않는 좌석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일 A 씨가 B 버스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회사 상대 손배소 파기
“휠체어 전용 공간 확보 의무”

휠체어를 타는 A 씨는 2015년 12월 수도권 버스 운영업체인 B 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올랐다. A 씨는 “휠체어 전용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해 다른 승객들과 달리 버스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게 돼 차별적 취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과 함께 길이 1.3m,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전용 공간을 만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없고,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인인 A 씨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해 차별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이동 및 교통 수단을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B 사는 해당 버스에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사에 30만 원 배상 판결과 휠체어 전용 공간 설치를 판시했다.

대법원도 B 사 버스의 휠체어 전용 공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행규칙에 장애인 전용 공간 크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B 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사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인 길이 1.3m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폭 0.75m는 출입문 방향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업자가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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