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존재 부정’ 발언 곤욕…이철순 교수, MBC 상대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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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곤욕을 치른 부산대학교 교수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철순 교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MBC는 원고의 반론보도문을 피고의 ‘스트레이트’ 방송 시간과 유튜브 등 공개 영상에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반론보도문 게재하라”
‘이 교수 발언 일부 편집’ 판단

앞서 지난 2019년 8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 교수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고, 부산대학교에서는 학내 집회가 벌어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후 이 교수는 MBC를 상대로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MBC가 이 교수의 발언을 일부만 편집해 이 교수가 마치 위안부의 존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판단해 반론보도 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이 교수 측이 주장한 정신적 고통과 불법적 취재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사회적 지위나 방송의 내용 모두 공공적 영역에 속해 있어 방송 보도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교수는 “반론보도권을 얻은 것은 다행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것은 아쉽다. 이 부분은 추가로 항소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변은샘 기자 iam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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