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놓치고 공정성 의심 받고… ‘호된 신고식’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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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의 수사 첫발을 떼기도 전에 ‘내우외환’에 빠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의 기소권을 검찰에 빼앗기는 한편, 주요 피의자에 대한 ‘특혜 조사’ 의혹까지 휩싸이면서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몰렸다.

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검사 기소
이성윤 지검장 소환 때 관용차 제공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에게 2019년 김 전 차관을 공항에서 출국 금지할 때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고 긴급 출금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것이 불법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현행 공수처법상 기소 권한을 갖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에 대한 기소권을 검찰의 ‘선공’에 빼앗겼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수처에 공문을 통해 기소 사실을 알렸다.

공수처는 ‘황제 조사’ 논란에도 휩싸였다. 검찰의 기소와 함께 김 전 차관 의혹 수사 관련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할 당시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공수처는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당시 이 지검장에게 공수처 소속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공수처 출범 초기에 나온 실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 검사 선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든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수사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검사 출신이 있었다면 이 지검장 소환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황제조사 논란으로 김 처장이 거듭 강조해 온 ‘공정한 수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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