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서 귀국 외국인 선원 ‘음성 확인서’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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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을 바다에서 사실상 격리를 하는데 최근 72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가져오라고요?”

원양산업업계가 외국인 선원이 국내로 귀국할 경우 72시간 내 PCR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질청, 72시간 내 PCR 제출 요구
몸 상태 안 좋아도 귀국 불가능
일본서 검사받은 뒤 입국하기도
원양업계 “현실성 없다” 시정 요구


4일 원양산업협회와 원양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협회와 노조는 최근 질병관리청으로 ‘원양어업 편승선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 적용 요청’ 공문을 보냈다.

원양어선 종사자들은 몸이 아프거나, 계약이 만료될 경우 본선이 아닌 운반선으로 편승해 국내에 입국한다. 본선이 움직일 경우 비용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이러한 이동 방식이 잘 운용됐지만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문제가 생겼다. 방역당국이 2월 24일부터 편승한 외국인 선원들이 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선원들의 경우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진단검사 뒤 14일간 격리를 하면 되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 자체가 불허된다. 이 때문에 국내 한 선사는 외국인 선원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긴급하게 다른 선사의 운반선으로 국내로 이송했지만 코로나 음성확인서가 없어 입국이 불허되기도 했다. 결국 이 외국인 선원은 일본 시모노세키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뒤 다시 입국했다. 이 때문에 2000만 원가량의 운송비가 추가로 들었다.

원양산업협회 관계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4개월 동안 바다에서 조업만 하다 입항하는 선원들이 물리적으로는 이행하기 불가능한 방역지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물리적, 비용적 부담으로 돌아올 길이 막힌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생긴다. 외국인 선원을 이송해오던 운반선들도 최근 이러한 사례들이 알려지자 외국인 선원들을 승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각 검역소에서는 방역지침을 근거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운반선의 선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외국인 선원 편승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해당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공해상에만 있다가 불필요하게 다른 나라로 입항해 오히려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양산업노동조합 박진동 위원장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안전한 해역에서 조업만하다 들어오는 원양선원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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