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미달 8개 업종 62척 ‘직권 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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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에 대해 직권감척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자율감척 시행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계획 6월 4일까지 공고
선령·규모·법령 준수 등이 기준

직권감척 대상에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역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근해연승(20척), 근해채낚기(4척), 서남해구외끌이(3척), 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해 대형트롤(1척), 동해구중형트롤(2척), 근해자망(19척), 연안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안강망(4척), 소형선망(9척) 등이 포함됐다.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위주) 등이며,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만~150만 톤, 2000년대 100만∼120만 톤 규모였지만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90만∼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장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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