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신도시 땅 보유 미성년자 37명… ‘수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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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경기도 광명 등 3기 수도권 신도시와 함께 부산 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한 강서구 대저신도시에 미성년자 37명이 3423㎡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지난해에 집중돼 있어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매매·상속·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2년부터 77건 명의 이전
공공택지 지정 직전 집중돼
“정보 이용 대물림 여부 조사를”

1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대저신도시 미성년자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미성년자 37명에게 총 77건의 토지 명의 이전이 발생했다. 37명의 주소지는 부산 전역과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서울 등 전 지역에 걸쳐 있었다. 특히 신도시 개발 소문이 돌던 2017년 이후 발생한 명의 이전이 59건에 달했고, 이 중 34건은 공공택지 지정 직전인 지난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주소지인 13세 아이는 지난해 1월 논 202㎡를 취득했고, 부산에 거주하는 5세 아이는 지난해 5월 대지 304㎡를 명의 이전받았다. 또 경북의 형제 또는 친척으로 추정되는 17세, 15세, 11세, 8세, 4세 등 5명은 지난해 7월 63㎡ 밭, 대지, 잡종지 등을 각각 12.6㎡씩 취득했고, 생후 84일 된 아기가 논과 대지, 도로 등 360㎡ 규모의 땅을 당시 8세 언니와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증여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대저동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이 곳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땅을 사는 외부인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하고 있고, 강서구청에는 올해 대저동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이후 토지 매매 가능 여부를 묻는 외부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이들 미성년자들의 토지 보유가 정상적인 상속·증여인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 성격인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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