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경찰제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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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개정 경찰법에 따라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경찰과 합동근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시 소속으로 문을 여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울산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2과 5팀 25명(정무직 2명 포함)으로 운영한다.

1일부터 경찰·공무원 함께 근무
5월 초 자치경찰위원 임명 매듭
제도 정착 위한 시범 운영 예정

법령상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은 총경, 경정, 경위 등 총 3명이나 제도 도입 초기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두 10명을 파견받아 일반직 13명과 함께 근무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분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김영배 의원이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했다. 울산시는 자치경찰제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지난해 12월 자치경찰 출범 로드맵을 수립한 후 올해 1월 자치경찰준비단을 신설하고 2월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3월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공포했다.

또 3월 중순에는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 제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 예고했고 이달 중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 달 공포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4월 적격심사 등을 거쳐 5월 초 위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치안 대책을 마련하고, 첫발을 내딛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울산경찰청과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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