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도권 ‘택시기사 최저임금 소송’ 1심 판결 판이… 항소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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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택시기사들과 택시업체 간의 최저임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른 상황 속에 수도권 법원에서 부산지방법원 1심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선고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 지역 택시업체와 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둘러싸고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소송 건수는 275건에 달하며 원고인 택시기사 2494명, 피고인 업체는 95곳이다. 택시기사들이 청구한 금액만 158억 원이 훌쩍 넘는다. 택시기사들은 “임금 협상 주체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의도적으로 택시기사들의 급여를 탈취하기 위해 해마다 교섭을 벌여 소정 근로시간을 줄였다”고 주장한다.

부산 기사 일부 승소·수도권 패소
유사 재판 진행, 집중 심리 예정

반면 택시업체와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부담을 줄이고자 노사 합의를 통해 소정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조절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택시기사들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 1월 28일에는 부산 지역 39개 업체 소속 택시기사 435명이 제기한 14건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9월에도 택시기사 331명이 낸 집단 청구 소송(12건)에서도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줄줄이 부산지법과는 반대의 판결이 나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월 10일 택시기사 A 씨 등 6명이 택시업체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택시업체가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소정 근로시간만 단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도 지난 1월 27일 택시기사의 청구를 기각했다.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한 내용의 최저임금 재판이 다수 진행 중인 만큼 대표 사건 2건가량을 지정해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곽병수 박진웅 배동한 부장판사)는 31일 원고·피고 측 변호인들과 협의해 대표성을 가진 사건 2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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