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사자들 5월 첫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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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 사건 당사자들이 5월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기소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 대한 6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5월 1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판기일이 확정된 것은 검찰이 지난해 1월 29일 송 시장 등을 기소한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5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송 시장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의혹이 제기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과 경쟁하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 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첫 공판기일이 잡히면서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한 전 수석 등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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