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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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담을 하위법령 마련”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전타당성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내는 것이다.

국토부 공항정책과는 31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6개월후)되기 전, 시행령 시행규칙도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에서 포함할 수 없는 세부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 담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은 특별법과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법령을 조사·분석해 하위법령 기본 안을 마련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먼저 공항건설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과 변경방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시 조치해야 하는 사항, 실시계획 수립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또 신공항 건설 사업시행자의 허가, 승인취소,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도 하위법령에는 담아야 한다. 과징금이란 사업시행자가 법률위반 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주변개발예정지역 및 지역기업의 우대 기준도 마련한다.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와 지정 절차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체결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있다.

하위법 제정 연구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했으며 착수·중간·최종보고를 해야 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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