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여의사·여배우 등 직업 앞에 붙는 ‘여’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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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외할머니 대신 부산 할머니처럼 사는 곳 붙이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서울시 성평등주간(7월 1일~7일)마다 시민 제안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단어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발표했다. 시민들은 첫 해 608건에 이어 1825건, 1864건을 제안하면서 호응했다.

첫 해에는 ‘여직원, 여의사, 여배우’ 등 직업 등 앞에 붙는 ‘여’를 빼는 것, 처녀○○(→첫○○), 유모차(→유아차), 저출산(→저출생), 미혼(→비혼), 몰래카메라(→불법촬영), 리벤지포르노(→디지털 성범죄) 등이, 이듬해에는 맘스스테이션(→어린이승하차장), 분자·분모(→윗수·아랫수), 경력단절여성(→고용중단여성) 등이 꼽혔다. 지난해에는 세대주와 처(→배우자)처럼 법령이나 행정용어에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를 지적했다.

대표적인 차별적 언어로 꼽히는 호칭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의 모범답안이 있다. 2019년 펴낸 ‘배려와 소통의 호칭과 지칭-우리, 뭐라고 부를까요?’에는 친할머니, 외할머니 대신 효자동 할머니, 부산 할머니처럼 사는 곳을 붙이거나,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집안 분위기나 친밀도에 따라 이름을 불러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손님과 서비스 기관 직원 간에도 나이 차이나 사회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호칭 대신 ‘여기요’, ‘선생님’, ‘고객님’ 같은 호칭을 권한다. 최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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