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국민 안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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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왼쪽 두번째)는 지난 2월 25일, 설치 예정인 이동식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지난해 7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따라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 안전과 관련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수소충전소 사업자를 위한 안전관리 지원 등 수소관련 각종 법과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서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국민 안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이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됐다.

산자부 ‘수소 안전 전담기관’ 지정
안전 관련 수소법 하위법령 마련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지원 진행
고성능 점검장비 4종 무상 임대

가스안전공사는 수소법 관계 안전기준의 차질없는 시행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현재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상세기준 5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수소충전소 안전 확보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점검장비 무상 임대·지원, 수소품질검사 비용 50% 지원, 사전 컨설팅 제도 등과 같은 충전소 사업자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수소검지기, 열화상측정기 등 고성능 점검장비 4종(각 180점, 총 720점)을 무상으로 임대·지원해 사업자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2022까지 수소품질검사(법정검사) 수수료 50% 지원을 통해 수소충전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충전소 안전성 향상에도 일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소충전소 사업자 자체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연내 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고도화해 제작·배포하고, 수소시설 관련 최신 기술 공유를 위한 공사·유관기관 간 기술공유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자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부지적정성 검토단계에서부터 완성검사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완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시공사와 충전사업자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충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시공단계의 위험 요인을 발굴해내는 위험성평가를, 또한 시공 이후 운영단계에 적용하는 정밀안전진단을 각각 제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서 올 상반기 중 수소안전에 관한 책자 5종을 배포한다. 국민들에게 수소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충전소 사업자와 시공자의 안전한 운영과 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책자 5종은 △수소충전소 시공 매뉴얼 △수소충전소 유지관리 매뉴얼 △수소자동차 안전점검 매뉴얼(안전관리자용) △ 수소자동차 안전점검 안내 리플릿(운전자용) △수소충전소 안전 바로알기 50문 50답이다.

공사는 우선, 수소충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2종)을 배포해 시공·운영사의 역량 강화와 수소충전소 관련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수소자동차 가스안전 점검 매뉴얼(1종)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 수소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수소의 특성, 운전자 점검사항, 운전자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리플릿(1종)을 신규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 2월 수소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플릿을 신규 제작해 배포한다.

국민을 대상으로는 수소충전소 안전 바로알기 50문 50답(1종)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수소의 성질, 수소 정책, 수소충전소 일반관리 및 시설관리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수소와 수소폭탄의 차이, 수소자동차 셀프충전 가능 여부, 가스누출 경보기 및 화염검지기 등 각종 안전장치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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