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공식 폐기, 가덕신공항 ‘사타’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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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타당성 조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 후속조치 논의로 김해신공항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연합뉴스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법에 대한 후속조치가 논의되면서 김해신공항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조달청에 요청했으며 2개월 내에 용역업체 선정을 마무리짓고 5월 중 용역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가덕도신공항법 후속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돼 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국무회의서 보고
5월 중 본격 용역 착수
변창흠 “신공항 전폭 지원”

후속조치 계획은 먼저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역시 중단한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신공항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이 내용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덕신공항 사업 추진의 첫 절차인 사전타당성 용역 입찰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타당성 조사는 공항 건설이 타당하냐 하지 않으냐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건설 절차와 수요예측, 시설 규모 등을 구체화하는 절차”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공항건설에 대한 실적평가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번에 유신 포스코 한국종합기술 등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요조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용역업체 선정 등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마무리짓고 5월 안으로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게 되고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부등침하란 공항건설 후 침하가 불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전타당성 용역은 법률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타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에 대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국토부 내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TF는 올해 9월 17일 가덕도신공항법 시행일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가덕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안전성과 시공성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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