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자치경찰제 근거 표준조례안 시의회 통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시의회가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될 표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30일 오후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절차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함께 통과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신설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찰은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충북과 광주, 제주 등지에서 표준조례안 규정을 놓고 아직까지도 지자체와 경찰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부산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을 바탕으로 사무기구를 차리고 세부적인 업무 조율을 한 뒤 7월부터 본 시행에 들어가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오전 열린 조례안 예비심사에서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들이 부산시 공무원에 준하여 복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수정가결했다.

권상국 기자 ks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