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 승소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예보는 “예보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은 채무자 A 씨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캄보디아 법원 판결 무시 A씨 상대의결권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


예보는 앞서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A 씨는 예보의 의결권을 제한한 기존 가처분을 풀지 않으면서, 예보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예보는 A 씨의 가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 1년 만에 승소한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캄보디아 대법원이 예보의 소유권을 인정했음에도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풀지 않아 1년간 소송 끝에 승소했다”면서 “A 씨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등 ‘시간 끌기’를 시도할 수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캄코시티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시의 북서쪽에 개발이 추진됐던 신도시다. 한국인 A 씨가 현지에 설립한 ‘월드시티’라는 시행사가 6차례에 걸쳐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등 부산계열 저축은행 5곳이 이 시행사에 2369억 원을 빌려줬지만 캄코시티는 분양에 실패하면서 끝내 사업이 중단됐다.

주주이자 채권자인 예보는 채권을 회수하려 했지만 A 씨가 채무 상환과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예보를 막으면서 계속 지연됐다. 그 사이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나 2019년 말 기준 채무액은 6847억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부산저축은행에 예금했던 3만 8000여 명은 아직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