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어업인, 어촌계 가입 문턱 대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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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어업인들에 대한 어촌계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해양수산부는 ‘경영이양 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정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고령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넘기면 최대 10년간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을 보전해주는 경영이양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에게는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는 어촌계 가입 요건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후계 어업인이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이 되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절차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 시행령을 고쳐 경영이양 직불제를 통해 기존 어촌계원에게 경영이양을 받아 신규로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후계 어업인의 경우,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젊은 어업인들의 어촌계 가입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은 물론, 경영이양 직불제의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이양 직불금은 직전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최소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2021년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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