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가 왜 이래… ‘5인 이상 금지’ 위반 경남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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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과 경찰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에서 적발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을 진주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이·통장 연수, 올해 1월 상봉동 국제기도원, 올 3월 상대동 목욕탕 관련 집단 감염 사태를 잇따라 빚는 원인의 하나로 느슨해진 방역 의식을 꼽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이후 이달 28일까지 경남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82건, 602명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12월 이후 경남도 내 82건 적발
45건 333명이 진주서 단속돼
느슨해진 시민 방역 의식이 원인
고령자 73% “백신접종 받겠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지난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핵심 방역수칙의 하나로 전국에 걸쳐 시행중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진주지역에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45건, 333명으로 경남지역 적발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대동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한 3월에도 12건이나 적발돼 시민들의 느슨한 방역 의식 태도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다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례도 진주지역에서 44건 발생, 경남 전체 180건의 25%에 달했다. 진주지역 적발 경위 중 상당수가 경찰이 적발한 도박 현장이었고, 이외에도 친목모임 신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등이 차지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위반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가장 많았고, 수용 인원 초과, 모임· 행사 금지 위반 등도 적발됐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 1200명으로 편성·운영 중인 ‘방역수칙 종합점검단’은 물론 지역 경찰과 협조해 지도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율적 방역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또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개인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 방역관계자는 “방역 당국이 어떤 강력 처방을 내놓아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며 “시민 모두가 자율방역의 주체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영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00만 원, 개인별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돼 형사 입건되는 것은 물론 방역 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 진주지역 75세 이상 고령자 72.7%는 내달 1일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진주시가 지난 18일부터 지역 75세 이상 2만4511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냐는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만 2738명 가운데 72.7%인 1만7811명이 접종하겠다고 답했다. 이런 동의율은 경남지역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목욕탕 발 집단감염 확산 등 영향으로 지역민 모두 하루 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욕구와 기대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현상을 반영한 것 같”고 분석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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