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땐 ‘패가망신’ 가해자, 지급 보험금 전액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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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A 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던 B 씨와 충돌했다. B 씨는 사망했다. B 씨 유족에게는 보험금 2억 7000만 원이 지급됐으나 A 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겨우 3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다 물어내야 한다.

국토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하반기 법 통과, 내년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올린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한을 한차례 올려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상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다. 물론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먼저 피해 금액을 다 내주고, 이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못받을 염려는 없다.

보통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을 많이 들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들었을 경우, 현재 대인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인 사고부담금을 금융위와 협의해 이를 대폭 올릴 계획이다. 또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사고에 대해서도 음주와 똑같이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한다.

이와 함께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위반 △스쿨존 위반 △음주운전 △화물고정 위반 등을 말한다. 그동안 차대차 사고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눴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 차량의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고 때론 외제차일 경우 피해자가 보상해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하반기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하반기부터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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