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오늘, 특고는 내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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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데이터베이스(DB)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령자 등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6조 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 지급 개시한다. 30일부터는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을 대상으로는 4500억 원 상당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 규제 업종 300만~500만
매출 감소엔 100만~300만 원
고용지원금은 기수령자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국세청 DB 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29일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단계로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 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 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 원,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 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을 대상으로는 30일부터 4500억 원 상당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이 우선 순위로,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50만 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5월 말께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는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 원씩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 원, 농가에는 30만·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각각 지급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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