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공공임대아파트 7개 지구 5861세대 부산도시공사, 임대보증금·임대료 2년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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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2021년도 임대차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 7개 지구 5861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임대조건 동결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을 할 수 있다. 2020년 부산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집세(전·월세) 물가지수는 각각 전년대비 0.2% 상승했고, 최근 3년간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등 임대아파트 수선비용의 증가추세로 463억 원의 적자가 있었지만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구·공공임대아파트 재계약 대상 세대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동결을 확정했다.

특히 2021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광역시와 수도권(2급지)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은 1㎡당 9만 7486원, 표준임대료는 1㎡당 1941원으로 평균 단가를 정해놨지만, 공사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7만 8014원, 임대료 1665원으로 정해 타 지자체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상가 65호와 아파트형 임대공장 43개 실의 임대료를 감면했으며, 자체 대응이 힘든 취약계층에 마스크 24만 4500장을 공급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입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BMC(부산도시공사) 주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산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기자 hi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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