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홀리고 울리는 ‘주식리딩방’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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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리딩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 또 주식리딩방·유사수신·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은 지난 26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29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6월 말까지 집중 대응
주가조작 범죄 연루 주의해야

이날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주식리딩방의 폐해였다. 주식리딩방은 SNS 등에서 회원 모집 후 자문료를 대가로 매매 종목 및 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 자문업자를 일컫는다. 주식리딩방에서는 추천 예정인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추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각종 주가조작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 하더라도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와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주식리딩방의 전형적 위법 유형을 전파하고, 투자자 유의사항도 적극 배포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고, 실제 적발·제재된 경우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중신고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대응하기로 했다. 1 대 1 상담과 카피트레이딩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 의뢰한다.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만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도 구성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주식리딩방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범죄행위 입증이 어렵고 소요시간이 긴 만큼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신속히 환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을 도입한다.금융당국은 또 유사수신 행위와 관련해 ‘제도권 금융상품을 사칭’하거나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처벌수위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10년과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추징까지 추가한다. 유사수신 행위란 현행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문진제도’를 강화하고, 신종 피싱수법 출현 시 소비자경보·재난문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문진제도는 자금이체 전에 사기수법이 반영된 체크리스트를 띄워 위험요인을 자가진단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김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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