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수판에 중심 발 일부만 닿는 것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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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규칙·경기 일정

도쿄올림픽을 앞둔 한국프로야구 KBO 리그가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의 야구 규칙의 변경 내용을 반영한다.

KBO에 따르면 가장 큰 변경 사항은 투수가 와인드업 및 세트 포지션을 할 때 투수판에 중심 발을 전부 올려놓지 않고 중심 발의 일부만 닿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파울팁 타구, 포수 신체·용구 맞고
땅에 닿기 전 포구한 경우도 인정
수비 방해 아웃, 해당 타자 타석 종료
목걸이·팔찌, 선수 신체로 간주 안 해
심판 판정에 대한 제소도 불가능

파울팁의 정의도 변경돼 판단이 다소 느슨해졌다. 기존 공식 야구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파울팁’은 타자가 친 파울팁 된 타구가 포수의 손이나 미트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할 경우에만 인정됐다. 하지만 파울팁 된 타구가 포수의 신체나 용구에 맞고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할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규칙이 변경됐다.

수비 방해 아웃에 대한 판단도 구체화 됐다. 타자가 타격한 파울 타구로 인한 주자의 수비방해로 세 번째 아웃 카운트가 올라갈 경우 파울을 타격한 타자가 다음 이닝의 선두 타자로 나올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해당 타자가 타석을 마친 것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또 배트보이나 볼 보이가 공을 밀거나 발로 찰 경우 고의성과 관계없이 방해로 판정하던 것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를 방해로 판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식 야구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태그’와 ‘터치’에 대한 정의도 구체화해 선수가 착용한 목걸이, 팔찌 등은 선수의 신체 일부분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수비수가 주자의 장신구를 태그하거나 투수가 투구한 공이 타자의 장신구에 맞을 경우, 이는 각각 태그와 몸에 맞는 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식 야구 규칙 ‘6.01(i)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2)’ 규칙에 ‘포수는 홈을 수비하는 모든 야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문구를 추가, 포수 외에도 홈을 수비하는 모든 수비수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판 판정에 대해 제소도 할 수 없다. WBSC가 심판 결정 또는 심판의 재정에 대한 이의 등에 대한 어떤 제소도 허용하지 않기로 규칙을 변경함에 따라 공식 야구 규칙 ‘7.04 제소 경기’도 제소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른 조항에 포함된 제소 경기 관련 내용도 이를 반영해 삭제됐다.

이 밖에 투수는 타자의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흰색, 회색 등의 색상 소매를 가진 언더셔츠를 착용할 수 없도록 했다.

출전정지 중인 감독, 코치, 선수의 경기장 유니폼 착용 금지 규정 및 경기장 내 출입 금지 장소 등에 대한 변경 사항도 공식 야구 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KBO 측은 “변경된 규칙의 KBO 리그 도입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단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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